금융상품 더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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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내년부터 펀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된다. 상품의 수수료와 세금은 물론 환매시 예상액 공개도 의무화된다. 금융상품 가입자는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비슷한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쉬워진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나타내는 운용실적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고,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펀드 가입자는 실질수익률과 환매 예상금액을 펀드 판매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느 펀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산정 방식을 표준화한 수익률을 안내받고, 기존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며 비용정보는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 단위로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펀드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수익률과 판매예상금액을 자율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판매사에 따라 수익률 산정방식이 다르고 실제 소비자가 비용이나 수수료 등으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안내하고 있지도 않다. 보험사도 납입보험료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는 수익률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운용실적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요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운용실적보고서는 펀드 매매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특정금전신탁 운용보고서, 보험 계약관리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 등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 표준요약서에는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이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펀드·특정금전신탁·투자일임·보험·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 이후 운용실적보고서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가 쉬워질 것”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사별 상품 비교공시에도 이번 아이디어를 반영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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