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뭉개버린 "사전선거운동 수사"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광주고법 앞에서 25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안군민 P모씨/사진 이철행기자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광주고법 앞에서 25일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신안군민 P모씨/사진 이철행기자

[시사포커스 / 이철행 기자] 4일간의 긴 설 연휴를 마친 광주지방·고등법원 앞에서는 전남 신안군 주민 B모(57)씨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기소처분 된 P모 신안군수에 대한 "목포지검 공안검사의 수사결과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하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주장 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기자를 만난 B모씨는 민선 7기 선거일 4개월여 전에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철부선 매표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현 군수인 P모 예비후보를 발견한 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선거 4개월 전) P모 예비후보는 2018년 2월15일 오전 6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5시간 동안 퇴직공무원 6명을 거느리고 타 후보자들의 눈을 피해 명함을 돌렸다고 한다,

명함 35장을 들고 주민들에게 나눠준 모습이 CCTV에 찍혀있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C모, K모 손에 들려있는 500장이 채워진 명함 각"과 후보자 얼굴과 손에 들고 있는 명함까지 목포경찰서 지능팀에 의해 적발이 되었고" 당시에 출동한 선관위 여직원의 “저 명함!”하는 외침이 녹음된 동영상을 재정신청"을 한 B모씨가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당시 출동한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 영상에도 5분과 2분 분량의 동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고 당시 "현장 모습이 촬영된 PC하드 녹화장치는 사건을 조사하던 중 당시 철부선 매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현장에는 감시카메라 6대가 반경 25미터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왜 증거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누군가에 의해 덮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모씨는 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담당검사는" 피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으로 80만원 벌금형을 2번 받은 전과와 공무원 재직 시 공문서 위조로 500만원 벌금을 낸 전과 3범인 사람을 초범"이라 하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기소를 유예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타 언론사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P군수가 초범이라는 것은 표현상의 착오인 것 같다"고 하면서 선거용 명함 배포의 경우 50건 미만은 불입건 사안이며 당시 입증된 명함 배포 행위가 35건이라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는 "영상에 나타나 있는 퇴직 공무원들의 손에든 500매 명함각은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어서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것 같다,

선거 때만 되면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불법, 탈법선거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해 온 검찰의 수사가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컴퓨터에 몇 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전과 사실에 대해 3범을 초범"이라고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한 것은 공명선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배신한 민주주의 헌법을 뒤 흔들어버린 검사의 무소불위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미래세대들에게 과연 꿈과 희망이 있을 것인지 우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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