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부지분율이 50%가 넘는 남양유업에 정관변경 주주제안? 효과는 의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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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배당관련 주주제안 추진에 대해 보여주기식 주주권행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8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수탁자전문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남양유업의 지분구조 상 회사가 주주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절대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특별결의 요건의 안건을 제안한 점과 주주제안 내용도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권행사를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사실 이것은 회사에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것 종도의 효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에 대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이 담긴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재개혁연대는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과 그 일가가 지분 53.85%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지분은 5.71%에 불과하다”라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건은 총수일가 뜻대로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구성상 사내이사 대부분이 총수일가 또는 그의 측근이며 사외이사 2인도 남양유업의 협력업체 측 인사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라며 “따라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적정배당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더라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설령 남양유업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국민연금의 제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을 회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끝으로,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한 정관변경 대신 차라리 역량 있는 감사 선임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현재 남양유업 정관에서는 감사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주제안 후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획득해 감사선임을 관철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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