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 자료 (사진 / 식약처)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 자료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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