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는 적발 되어 보강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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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1월 21일~2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차례용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하여 실시됐다.

단속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 또는 제3국으로 표시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3건, 수입수산물 등을 판매하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원산지 미표시 행위 77건 등 총 90건이 적발됐다.

특히 1억1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전국으로 유통시킨 전남 소재 오징어 젓갈 가공업체는 적발 되어 보강 수사를 받고 있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조기·굴비류 7건, 명태류 7건 , 참돔, 농어 등 활어류 30건이었으며, 위반 업종은 중·소형마트 33건, 전통시장 24건, 음식점 23건 등으로 중·소형 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위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거짓표시 수산물 13건 중 원산지별로는 중국산(4건), 일본산(4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어 총 6390개 업소를 점검했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교육명령, 검찰송치 등 추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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