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문건 공개 안 되면 사법신뢰 회복 멀어질 것” 경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좌)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좌)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7일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측 뜻을 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30분 정도 면담한 가운데 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포함된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와 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농단·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모두 검찰이 증거로 확보해 형사재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 취지 등에 비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채 위원장은 이날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어 사법신뢰 회복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김 원내대표도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과거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같은 당 오 의원의 경우 “일련의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과거 법사위 위원으로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 관행적으로 해왔던 문제’라고 발언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겨냥 “관행으로 치부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검찰이 오는 11일경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기소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 관련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 측은 이날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관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의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문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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