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획득 13회로 업계 최다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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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 2일 출시한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의 장기간병요양진단비(1,2,3,4등급) (간편고지) 위험률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질문서를 축소한 장기간병요양진단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서 다른 보험사에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담보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에도 획득하며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3회를 획득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영역 발굴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축소된 질문서를 통해 고령자와 유병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만 기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 740만명 중 아프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가입대상 확대기여에 당사 상품의 독창성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착하고간편한간병치매보험’ 은 85세, 90세, 100세 만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30세부터 70세까지다. 또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이외에도 치매·알츠하이머 치매·혈관성 치매, 파킨슨병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고객이 치매의 보장범위와 심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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