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A부장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NS홈쇼핑, A부장 정직 2개월 처분
내부 직원들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조치" 반발
NS홈쇼핑 관계자 "수위에 맞춰 진행한 결과,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준 것"

사진 / NS홈쇼핑
사진 / NS홈쇼핑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림 계열사 NS홈쇼핑에서 부장이 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부장은 사측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만 받아, 현재 복직하고선 버젓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NS홈쇼핑의 A부장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며 성추행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은 “회사가 A부장에게 내린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 직원은 “리프레시(refresh) 휴가 가는 법은 성추행이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앞서 NS홈쇼핑의 한 상무는 지난해 성희롱 등으로 면직처분을 받아 회사를 퇴직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익명의 제보자는 “당시 성희롱한 상무는 면직으로 퇴직처리 되었는데 부장은 정직을 내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가해자인 부장은 버젓이 회사를 다니며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NS홈쇼핑은 지난해 12월 6일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등의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부장이 정직을 당한 날이다.

내부 직원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실효성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NS홈쇼핑 관계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은 무관용 원칙이며 법리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다”라며 “수위에 맞춰 진행한 결과, 중징계인 정직 2개월을 준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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