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한 금액 세금 신고 안 해…‘불법 덮으려 또 불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러한 배임 행위를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추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고발 취지다. 국세청은 또한 조 회장이 모친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기에게 약 7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소득에 대한 세금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오는 4월 8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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