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무리뉴 감독, 징역 1년과 벌금형 선고… 초범으로 감옥만 면했다

조세 무리뉴 감독, 탈세혐의 징역 1년과 218만 2,500유로 벌금 선고 받아/ 사진: ⓒ게티 이미지
조세 무리뉴 감독, 탈세혐의 징역 1년과 218만 2,500유로 벌금 선고 받아/ 사진: ⓒ게티 이미지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조세 무리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이 탈세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5일(현지시간) “무리뉴 감독이 탈세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 복역하지는 않을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초범은 감옥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활약하던 당시 2012년까지 330만 유로(약 42억 3,498만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마찬가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탈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뉴 감독은 세계적인 여러 명문 클럽들을 지휘하며 우승 청부사의 명성을 쌓아올렸다. 그러나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됐고, 탈세로 징역 1년과 벌금 218만 2,500유로(약 28억 원)까지 선고 받으면서 연이어 체면이 구겨졌다. 

또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 발라시하 아레나에서 열린 러시아대륙하키리그 아방가르트 옴스크와 SKA 상트페테부르크와의 경기에서 시구를 하려다 카펫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편 무리뉴 감독은 스페인 법정의 선고 이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