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력과 예산 확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3만8246건에 대해 시정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8만7980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8.9%를 차지했다.

법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79,710건(3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정보가 63,435건(26.6%), ▲불법 식?의약품정보가 49,250건(20.7%)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국내사이트는 카카오,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해외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구글 순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방심위는 제한된 여건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전담조직 확대, ▲사후 모니터링 강화, ▲사업자에 대한 자율조치 요청, ▲24시간 심의, ▲국내외 유관기관?사업자 협력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인력과 예산 확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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