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한정…면세사업 운영 경험 없어도 가능
4월초 사업자 선정 완료, 5월말 정상영업 시작 목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에서 여행객들이 짐을 찾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부스 앞에서 여행객들이 짐을 찾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입찰은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2일 공항공사는 이번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 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총 380㎡, 190㎡×2개)이 배치돼있으며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 및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배치돼있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해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전했다.

판매품목은 면세품에 대한 여객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해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전 품목으로 구분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한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항공사에서 1차로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해 협상이 성립될 경우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며 공항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