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측 진술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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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반복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은 안희정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와 관련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저항 못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이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측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여 차례의 범행 가운데 1번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도 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 김지은 씨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고 항소하면서 항소공판에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징역 4년을 구형하며 팽배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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