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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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법무부는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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