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만 55세도 특별퇴직 허용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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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퇴직에 241명이 확정돼 퇴직시키기로 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 중 심사에 통과한 신청자 241명을 퇴직시켰다.

직급별로 보면 관리자급 202명, 책임자급 37명, 행원급 2명으로 이번 특별퇴직자는 약 31개월분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2017년말 기준 평균연봉 9300만원으로 추산하면 약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도 받는다.

앞서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는 올해부터 은행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하나은행 노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만 55세 직원도 지원할 경우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 통합안이 타결됐다. 지난 2015년 통합은행 출범 후 3년 4개월만이다.

합의안에 따라 노사 대표는 하나은행 4직급체계, 외환은행 10직급체계였던 직급체계를 4단계(관리자-책임자-행원A-행원B)로 통일한다. 가장 민감한 급여체계는 모든 조합원의 현재 수준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했으며 복지제도는 두 은행 제도 중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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