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카운셀러가 작성자 측에 보낸 문자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논란 일자 카운셀러가 작성자 측에 보낸 문자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카운셀러(방문판매자)가 고객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고객센터는 항의하는 고객에게 법을 ‘운운’하며 판사의 판결까지 들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판매자가 제 포인트를 도용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5일 아모레퍼시픽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잔여 포인트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5만3000점이 사용 처리 된 것이다”라며 “알고봤더니 2년 전 어머니가 카운셀러를 만났는데, 이 카운셀러가 내 포인트를 소멸예정이라 쿠션을 산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피식’ 웃고, 응대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라며 “경찰 등에 자료들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법 쪽으로 좀 아는데 해당 판매자가 제 포인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판사가 판결할 때 무엇을 보겠냐, 고의성과 갈취 목적이 있나 없나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객센터 측에서는 ‘죄가 없는데 경찰에 접수 해봤자’라는 식으로 통화해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더니 ‘네. 알아서 하세요’라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개인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인증없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놀랐으며 아직까지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끝맺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재발하지 않게 해당자들에게 패널티 등 주는 것을 검토 중이며 고객분하고 다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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