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운전자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막말에 화나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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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장 방송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서울 남부지검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민수는 앞서 지난 29일 특수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 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민수 측은 앞차가 차선을 걸친 채 주행을 했고 진로를 방해한 이유를 들었다. 이후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까지 있다.

이에 최 씨 측은 사과를 하는 동시에 “억울한 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1차선을 달리던 자신의 차량 앞으로 2차선을 달리던 피해자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고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다.

특히 “차가 약간 쓸리는 느낌을 받았고, 상대편 차량도 사고를 인지한 듯 2초간 정차했지만 피해자 차량은 이내 현장을 떠나버렸고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 시속 20~30km 수준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상대편이 내 동승자를 통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고 막말을 했고 그래서 나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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