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용세습 뿌리 뽑기 위해 ‘고용세습원천방지법’ 발의
하태경, “고용노동부, 금속노조 전수조사해서 ‘고용세습 조항 유지’ 여부 밝혀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지난 해 10월, 본 의원이 공개했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13곳 가운데 7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6곳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3곳’의 노조가 단체협약(이하 단협) 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3곳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군데로 가장 많았음. 당시 하 의원은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부의 고용세습 전수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노조 13곳 가운데, 하 의원이 ‘고용세습 조항 폐지’를 촉구한 이후, ‘태평양밸브공업’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종합금속’ ‘두산메카텍’ ‘(주)TCC동양’ ‘S&T중공업(주)’ 등 총 7곳의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모두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했다.

반면 고용세습 조항을 모두 폐지한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는 달리,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는 전부 민주노총 금속노조였다.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주)’ ‘성동조선해양(주)’과 하 의원의 폭로로 고용세습이 드러났던 ‘S’사까지 포함해 총 6곳이다. 이 밖에 상급단체에 가입이 안 된 (주)두산모트롤BG 1곳도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용세습 폐지를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단협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다.

이에 하 의원은 “현재 신고된 단협에는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차후 단협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반드시 폐지하기를 바란다”고 폐지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S사의 고용세습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관례’라며 두둔한 바 있다. 하 의원이 1월 29일 공개한 ‘S사 소식지’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채용과 승진에 관여해왔고, 고용세습을 인정하면서도 ‘관례’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행태로 볼 때 ‘제2의, 제3의 S사’가 더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유지 노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S사의 고용세습 건도 본 의원의 폭로 이후에야 인지를 했다”며 “고용세습 등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제라도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전수조사해서 고용세습 노조가 더 있는지 밝혀야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하 의원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기를 꺾어놓는 독버섯”이라며 “독버섯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 고용세습을 원천 방지할 법안들을 릴레이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원천방지 제1호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관청이 고용세습을 담은 단협은 신고를 반려하도록 해서 고용세습을 미리 차단한다.

하 의원은 “현재 사후 시정명령 방식보다 훨씬 더 고용세습 방지 효과가 클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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