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변호인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DB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조작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불복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김 지사 측의 법정 공방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앞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 이후 김 지사 변호인은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주장에 의존했다”며 “진실을 외면한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 시작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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