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오인시킨 표기·광고행위 대해 엄정히 대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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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그동안 사업자들은 관행적으로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 용어를 제시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표시·광고의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여 광고의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광고를 오인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곤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광고의 표제에 포함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세 가지 요소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되고 그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②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담긴 제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한사항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고주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킨 표기·광고행위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조치 사례 및 법원 판례를 지속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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