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기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76개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불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경기 특사경은 지난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76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 위반내용으로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위반 사례로는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는 명절 특수를 노리고 떡 제품 1,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고 D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했다 걸렸다.

더불어 E업체는 담배꽁초나 검은색 이물질이 떠다니는 물에 두부를 담가 생산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이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등을 판매하면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2곳 역시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이밖에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은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