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석기 의원 행위는 공소시효 지나 소추 할 수 없을 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오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발의했다.

징계의 사유로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 제7조,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근거로 삼았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져야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1일 이석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려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경찰 조사위)’는 2018년 9월 5일 조사 및 심의결과를 통해,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진상규명보다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한 시도 등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조사위 심의결과 보고서에도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작전을 변경·연기하지 않고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 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여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안은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및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종민, 김현권, 남인순, 박경미, 설훈, 신동근, 안호영, 윤준호, 어기구,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정동영, 추혜선, 홍익표, 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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