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직원 160여명 구조조정 불가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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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조건부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공운위가 내건 조건으로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상위 부처(금융위)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방만한 조직 구조 개편 등) 개선 등이었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상위직급 감축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의 감축 계획을 제출·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금감원은 향후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에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원이 전체 직원의 43%에 달하며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려면 이들 직원 851명을 35%인 700명 안팎으로 줄여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해 팀장직 일부 자리를 없앨 예정이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예산 및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 권한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자 금융감독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 아래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채용비리 등 문제에 대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지난해부터 기재부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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