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편의점판매?음식서비스종사원 등 단순노무 아니어서 최임 적용 제외 고시 논란

사진 / GS25
사진 / GS25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25 가맹점주가 3개월 구인광고를 보고 온 청년 알바에게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등 편법적 임금지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작년 9월 인천B GS25편의점의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GS25점을 찾았다. 구두로 3개월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서 확인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대신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의원은 “3개월 근무 후 A씨는 GS25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25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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