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 심각하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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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김동원 씨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30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댓글 조작과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주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의원에게 접근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는 프래그램을 통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3월 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드루킹 김동원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 앞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각종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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