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 즉시항고장 제출키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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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30일 제출하기로 했다.

29일 증선위는 이 같이 밝히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투자 등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그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의결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달 27일 제기했다.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CEO와 CFO해임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내린 고의 분식회계 관련 제재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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