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조사 일환으로 보여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노조)는 지난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중앙지방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생산공정 관련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박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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