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및 인터넷 유행제품 집중 기획조사 및 결과 공개 등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올해 HACCP(해썹)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사전통보없이 전면 불시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2019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안전인증제도’인 HACCP를 전면 개편한다고 알렸다.

HACCP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며 축산물 HACCP 기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무상 기술 지원과 사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관 합동 식품사고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부정적 하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별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 현장감 있는 사고대응 훈련을 위해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6월 중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식중독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원인조사 및 현장대응을 위한 식중독 상황일을 구성·운영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급식에서 자주 제공되는 식품을 조사, 선정하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비가열식품 등 식중독이 쉽게 발생하는 식품을 특별관리 실시하며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식중독 발생 시 각 급 학교에 구체적 조치방법까지 전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수입식품 통관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수입식품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SNS 및 인터넷 유행제품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 및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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