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 ⓒ공정위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설명절을 앞두고 항공, 택배, 상품권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항공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파손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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