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양프루웰 세무조사 벌이는 중
삼양식품 관계자 "일전에 했던 본사 세무조사와 같은 맥락"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이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삼양식품 계열사인 삼양프루웰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양식품 관계자는 “일전에 했던 본사 세무조사와 같은 맥락이다”고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28일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은 삼양프루웰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기업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곳이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 삼양식품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조사 대상은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지난해 4월, 2008년~2017년 9월까지 계열사에서 납품받는 식품 재료를 페이퍼컴퍼니 통해 받고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5일 각각 구속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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