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본의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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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더리본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리본이 이같이 행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이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또한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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