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하루 앞둔 시점 구속 이후 검찰에 첫 소환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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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관련해 처음으로 불러 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조사를 받게 됐다.

이날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검찰은 “공개 소환으로 인한 언론 노출 부담을 줄여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단 현행법상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 또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내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벌인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대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구속영장 심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사안이 중대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우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속 후 소환 조사 역시 말을 아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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