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들 모두 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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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체육계 미투’ 촉발로 시작된 체육계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근절 대책을 내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담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내놨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과 흡사한 내용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었고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오직 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만능주의, 가능성 있는 선수만 집중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이에 대다수 선수들은 학대 수준으로 억압받으며 특히 학교 운동부에서 어린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돼 왔으며 국제대회에 좋은 성적을 요구하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를 만든 데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비인권적 처우로 고통받은 많은 선수들과 부모님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더 이상 안된다고 언급한 유은혜 부총리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을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고 폐쇄적 문화 속에 파벌싸움을 하며 선수들의 장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교육부는 문체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6만 3,000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는 심층조사하고 합숙시설 운영 학교 또한 특별 점검하고 2월 중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종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 의무화,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육단체,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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