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운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총괄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 회장이 계열사의 돈 29억원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회사에 빌려주는 등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는 식품 재료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고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 측은 6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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