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 심화
이에 국토부 불형평성 등 개선을 담은 공시 발표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심화되어왔다며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 개선 등을 담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24일 발표했다.

먼저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개선됐다.

또한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이 제고됐다.

아울러 서민부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됐다.

더불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이 최소화됐다.

공시가격 산정결과,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8년 5.51%→2019년 9.13%로 3.62% 상승됐다. 또한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주택(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채,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이에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한다고 알렸다.

한편 국토부는 이의신청 기간(1월 25일~2월 25일)을 거쳐 조정 후 3월 20일 확정 공시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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