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수퍼마켓 한 부점장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와도 무관한 '우유 진열' 지시
현행법상 원청 직원은 하청 직원에게 업무 등의 지시 내릴 수 없어
GS리테일 관계자 "업무지시 등을 내릴 수 없고 퇴사 관련해 의견 표현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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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수퍼마켓의 한 부점장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의하면 원청 직원은 하청 직원에게 업무 등의 지시를 내릴 수 없다.

24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부점장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도 전혀 무관한 ‘우유’ 진열을 지시했다. 이에 하청업체 직원 두 명은 이를 부당하게 여기고 퇴사 및 오는 31일 퇴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본지에 “(업무 지시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라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은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난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GS수퍼마켓은 여러 식품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식품업체들은 하청(인력)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소속 직원들을 GS수퍼마켓에 파견시킨다. 즉 GS수퍼마켓은 ‘갑’의 위치이며 식품업체들은 ‘을’, 하청업체는 ‘병’의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 하청업체 직원들은 ‘병’의 소속이다.

이같은 구조로 인해 GS수퍼마켓 부점장 위치는 ‘을’과 ‘병’인 식품업체, 하청업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여러 원청업체들이 공공연하게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등의 지시를 내려 정부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

한편 GS리테일 관계자는 “저희는 협력업체 근무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내릴 수도 없고 퇴사 관련해서 의견을 표현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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