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업종(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해 11월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편의점주는 경쟁 브랜드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일 때 위약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 및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주는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게 된다.

영업위약금 감면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면제 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이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시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고 계약갱신 과정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되었으나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확대시켰다.

법상 보복조치 외에도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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