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고통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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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물 가해자에 대해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24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므로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런 범죄가 급속히 늘고, 피해도 빠르게 확산돼 지난 2017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고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진다”며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고 웹하드 관련업체들의 가증할 유착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며 “그런 범죄를 근절하려면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나므로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말미에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으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평소부터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빨리 차단하며,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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