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 구속영장 발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24일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벌인 법원은 이날 새벽 2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대로 법정 구속됐다.

이날 구속영장 심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사안이 중대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측이 마련한 예우에 따라 독방에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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