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고객 피해 막기 위해 결단 내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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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은행 노사는 협상 과정에서 총파업 등의 난항을 겪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L0(창구전담직원) 직급의 경력인정과 페이밴드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년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TF가 종료될 때까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14년 입행 직원에 대해 페이밴드 상환을 완화한다.

임금피크제는 부점장급·팀장팀원급 진입 시점을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 도달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팀장과 팀원급은 재택연수 6개월을 실시한다.

또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해 PC오프제를 기존보다 화대하되 한 달에 8일 동안이라는 예외를 뒀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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