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떠난 지 1.4년 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묵묵부답

지난 11일 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지난 11일 소환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장을 마치고 사법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돌아오게 된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 같은 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

앞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재판개입 및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다수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재 내부정보 유출 및 법관 사찰 등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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