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해도 소급 적용 불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출금리를 조작해 고객들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아 챙긴 경남은행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할 수 없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은행 법령상 열거된 불공정행위에 금리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은행법 외에 다른 법령과 관련한 부분을 찾아 제재할 수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출금리 산정에 활용한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소득 금액을 적게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등으로 인해 금리가 올라간 사례가 1만2000여건으로 약 25억원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중 6% 정도이며 건당 21만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긴 셈이다.

경남은행은 신용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부채비율 가산금리(총대출/연소득)’를 활용했는데 해당 비율이 250%~350%를 넘어서면 0.25%~0.5%p의 가산금리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 부채비율을 엉망으로 산출한 것이다.

지난 6월 당시 금감원은 “은행 쪽은 잘못된 관행,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사례가 너무 많아 고의적 조작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7월 경남은행은 1만3900여건, 31억4000여만원(추가이자 및 지연배상금 포함)에 대한 환급 절차에 들어갔다.

김 국장은 “은행법 개정안에 금리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있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서 빨리 (통과)되는 쪽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경남은행 등 이미 발생한 사건에)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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