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배달원이 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해
벌점 총 45점...면허정지 45일
교촌치킨 관계자 "매장 파악되면 계도 조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의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을 하며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촌치킨 배달X 처벌 못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일 17시 34분께 자동차 블랙박스로 촬영된 것으로 안전모를 미착용한 배달원은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태연하게 넘어섰다.

또한 신호등의 파란불에도 거리낌 없이 지나쳐 보행자들이 ‘움찔’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치킨 한 마리에 인생을 거는 X”,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 저렇게 배달하는 데 그깟 벌금이 무섭겠습니까?”라는 등 비판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중앙선침범 시 벌점 30점과 범칙금 4만원, 신호 위반 시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에 해당하며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당 면허정지 1일 씩, 총 45일 정지에 해당한다.

한편 교촌치킨 관계자는 “배달서비스 교육에 대해 더 노력할 테고 해당 매장이 파악되면 계도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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