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물류센터→매장까지 이동하는 물류비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혐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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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 물류비 갑질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롯데마트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롯데마트는 약 5년간 물류센터매장까지 이동하는 물류비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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