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건 알지 못해 신청도 못 했거나, 아르바이트 시작 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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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2명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등 추가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당했고 또는 지급요건을 몰라서 신청도 못 해봤기 때문이었다.

22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의도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수당 외 추가수당에 대한 이해도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먼저 각 수당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물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퇴직금 4개 항목의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는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 35%는 모르고 있었다. 특히 ‘휴일근로수당’(<모름> 49%) 및 ‘퇴직금’(<모름> 42%)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 과반에 이르렀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금 역시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지급받는다.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각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그렇다면, 실제 수령자격이 충족되어 지급받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이었을까?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았고, 40%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항목별로는 차이가 드러났다. 인지도에 이어, 실제로 지급을 가장 받지 못한 수당 역시 ‘휴일근로수당’(<못 받았다> 41.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순서대로 ‘주휴수당’(38.4%)> ‘야간근로수당’(35.1%)> ‘퇴직금’(34.9%) 순으로 지급받지 못했다.

지급받지 못한 가장 큰 사유로는 ‘암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분위기’(40%)가 1위에 꼽혔다. 수령자격이 충족되어 지급이 정당화되었음에도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지 못한 것. 다음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신청도 안 함)’가 28% 득표하며 2위에 선택됐다. 앞서, 수당별 지급요건에 대해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35%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외에도 ‘신경 쓰지 않거나 모르는 것 같다’(18%), ‘(점주 혹은 점포가)지급할 여건이 안됨’(10%) 등의 미지급 사유가 이어졌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받지 않기로 협의’(3%) 했다는 의견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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