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QR코드 호환성 문제로 지난달 시범사업 불참
제로페이 기본 입장 확인받고 본 사업 참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제로페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업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4대 원칙에 합의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별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해줘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정보기술(IT) 보안기술 확보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제로페이 시범사업 당시 자체 시행중인 오프라인 결제 사업과 병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QR코드 표준 규격에 맞는 서비스를 추가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카카오페이 측은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수수료를 면제받고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매장도 최대 0.5%다.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은 신용카드(15%)·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점이 많다. 현재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 20조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3월 월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9월에는 2조원, 12월에는 3조원을 달성한 바 있다. 총 사용자 수는 2600만명에 달한다. 가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의 합류로 부진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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