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변경 심사 신청한지 8개월 지났지만 아직 심사 중
노조 “심사 지연돼 회사 수익성 악화”

지난해 11월 14일 노조는 금감원 앞에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
지난해 11월 14일 노조는 금감원 앞에서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변경 늦장 심사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21일부터 매일 점심식사 시간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이하 노조)는 자사의 대주주 변경 심사가 지연되면서 회사의 직원 수가 1년 동안 128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말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60억원 증가한 1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용순자본비율 역시 226%에서 140%대로 급락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19일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5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지만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승인업무 수행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의 대주주 변경 심사 관행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약 심사 갑질 등 행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에 금감원과 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60일이 맞지만 수사·검사·조사 및 심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할 경우 심사가 중단되며 심사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며 “이로 인해 아직 심사기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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