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로 대체시 연간 5천억 원 비용 절감 효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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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연말부터 종이문서로 발급 받던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가 선택에 따라 전자지갑 형태로도 가능해진다.

21일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 팩스, 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일단 행안부는 이와 관련 올해 11월까지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종이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키로 했다.

이렇게 안정화되면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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