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자원낭비·사회적 비용 증가 요인
오는 4월부터 새 기준안 적용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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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앞으로 가벼운 차량 사고임에도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과잉수리 행태를 바로잡는 새 기준안을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이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복원 수리비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살짝 부딪힌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해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역시 문제가 됐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및 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또한 경미손상 수리기준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일명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요건도 출고 2년 이내에서 출고 5년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출고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1~2년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시세하락손해 비용으로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동 비율을 각각 5%p씩 인상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도 수리비용의 10%를 보상금으르 받을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사고시 과도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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