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인사청문회 마쳤어야 했음에도 야당이 거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인사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단호히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저는 인사청문회에 응할 생각이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법적으로 지난 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추가 요구를 해 열흘의 시간을 줬지만 19일까지도 인사청문회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적기한을 다 보내놓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거듭 “검토했지만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 소집이 어렵다. 더 이상 지금 국회가 정쟁으로 가선 안 된다”며 “법적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며 다시 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날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가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어렵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국토부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모두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5개월간 지속됐던 카풀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조 위원 후보자를 내정하고 같은 달 21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은 지난 9일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미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조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일단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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